‘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 선거사무원, 구속…“순간 잘못 선택”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무,료,야,동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염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1시29분쯤 법원 앞에 도착한 박씨는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범행을 야,동미리 계획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2시49분쯤 법정 밖으로 나와 “남편은 (대리투표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다.앞서 박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포르노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한,국,야,동혐의를 받는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국,산,야,동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맡았다.경찰은 당일 오후 5시11분쯤 “투표를 2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황교안 국,내,야,동당시 무소속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일,본,야,동박씨를 긴급체포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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